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20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6. 백마고지 전투에서 포탄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53년 6월경 휴가를 받아 귀향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25. 청구인의 위 파편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표 미보관자로 통보되어 추가 보완한 구 병적부와 호적등본을 비교한 바, 성명, 출생년도, 본적, 부친 성명이 상호 상이하여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미보관자는 군 입대 당시 영장발급 없이 징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구 병적부와 호적등본상의 성명, 출생년도, 본적, 부친 성명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글을 모르던 청구인은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박○○보다는 평소 집에서 더 많이 사용하던 박△△(생명연장을 위해 바위에 새겼다고 하여 마을에서 불리던 이름)을 구 병적부에 기록한 것이고, 또한 출생년도도 호적에는 1928년도이지만 실제로 태어난 해인 단기 4260(서기 1927년)년도로 구 병적부에 기록한 것인 점, 구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인 전남 ○○군 ○○면 ○○리 지역의 나이 많은 어른들은 박△△과 박△△의 부친 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아 구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는 잘 못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병적부상의 박△△과 청구인은 동일인임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 경위 및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변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병적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는 6ㆍ25전쟁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고,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단서와 인우보증을 존중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바,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는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 점, 인우보증인들도 부상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쟁 중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구 병적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3. 27.자 광주ㆍ전남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0. 복무이탈(군병적말소)로 전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3. 22.자로 병적증명서상의 성명 박△△과 생년월일 1927. 04. 11.을 성명 박○○와 생년월일 1928. 4. 11.로 각각 정정하였다. (나) 2003. 10.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3. 5. 26."로, 상이 장소는 "백마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경추관절염, 퇴행성 견관절염, 상흔(상배부)"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포병대대 근무중 53년 5월 26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야전병원 진료 진술, <기록확인> 인우보증서(이○○, 이△△, 김○○, 이□□, 이◇◇, 박◇◇)첨부, 거주표 미보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3. 27. 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적은 "전라남도 ○○군 ○○면 ○○리 736번지"로, 주소는 "같은 군 ○○면 ○○리 203번지"로, 상이년월일은 "1953. 5. 26"로, 상이장소는 "백마고지전투"로, 상이원인은 "포탄 파편상"으로, 상이부위는 "목, 어깨, 우측상박부, 다리"로, 치료병원은 "야전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4. 8.자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구 병적부에 의하면, 성명은 "朴判岩(박판암)"으로, 생년월일은 4260(서기 1927년). 4. 11. 군번은 "○○"으로, 본적은 "전남 무안 몽탕 양장"으로, 친권자 성명은 "朴基宦(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3.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미보관자로 통보되어 추가 보완한 구 병적부와 호적등본을 비교한 바, 성명, 출생년도, 본적, 부친 성명이 상호 상이하여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동네 주민 및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였다는 청구외 박▲▲(사망)의 인우보증만으로는 구 병적부상의 기록과 호적등본상의 기록이 너무 상이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2. 25.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4.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3. 3. 27. 광주광역시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경추 관절염 및 견 관절염, 상흔(상배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자는 이학검사(사진포함) 및 방사선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으로, 비고란에는 "단 상흔은 본인 진술로 파편창이라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동네 주민인 이△△ 외 10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박△△과 청구인은 동일 인물이며, 또한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에서 부상을 당하여 집에 돌아와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 병적부상의 박△△과 동일인이며, 1952년 3. 6. 제1훈련소 ○○연대 3소대에서 훈련을 받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 병적부상의 박△△은 동일인으로 일응 보여지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흔에 대하여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의학적 원인 진단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군 공무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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