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기도 ○○시 ○○구 ○○동 2571번지 ○○마을 504-4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7. 1.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5. 7. 6. 다리가 부어 기지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사상충증(의증)"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5. 9. 12.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신증후군 및 신기능 저하"로 인해 "사상충증(의증)"이 의심될 정도로 하지부종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만성신부전증"으로 이어져 현재에도 투석을 하는 등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역 직후 치료를 받았던 한양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군복무 중 발병한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원인질환이 아닌 사상충증(의증)을 대상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조사보고, 병상일지, 전공사상 발생보고서, 전공상병인증서, 군의관 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5. 21.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및 선병등급 "수"로 판정받아 1985. 7. 1.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85. 9. 12.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5. 7. 6.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내무반에서 다리가 부은 것을 발견하였고, 다음 날에도 부기가 빠지지 않아 안티푸라민을 발랐으나 효과가 없어 1985. 7. 9. 기지병원에서 수진결과 "사상충증(의증)"으로 확인되어 국군대구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다) 국군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군의관 최상전은 1985년 9월경 "문제점(problem) : 1.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 2. 기관지천식(r/o Bronchial asthma), 1985. 7. 6. 신병훈련 중 하지부종(lower extremity edema)이 발생하였음. 입원치료 중 2회의 호흡곤란발작(dyspneic attack) 있었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을 민간병원에 치료 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병전역 직후인 1985. 9. 16.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부분적 분절적 내모세혈관 증식성 괴사성 사구체신염(Focal & segmental endocapillary proliferative and necrotizing G.N.)"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5. 10. 24. 퇴원하였고, 이후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1988년 8월경 동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initial hemodialysis)을 시작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은 2003. 8. 4. 청구인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1985. 7. 6. 내부반에서 다리가 부은 것을 발견하고 1985. 7. 9. 기지병원에서 수진결과 사상충증(의증)으로 진단받아 1985. 7. 26.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985. 9. 12. 의병 전역하였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사상충증(의증), 현상병명 :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내용 및 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이 없어 만성신부전증에 관한 병명 및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5. 사상충증에 의한 림프관염이나 림프절염이 생겨 국소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것이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만성신부전증에 이른 병력이나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1985. 7. 1. 입대하여 1985. 7. 6. 다리가 부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사상충증은 입대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상충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과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사상충증"으로, 현상병명을 "만성신부전증"으로 각각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7. 1. 입대하여 같은 해 7. 6. 다리가 부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 또는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및 만성신우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는데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와 같은 질병을 앓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원상병명인 "사상충증"과 만성신부전증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사상충증"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이외에 "만성신부전증" 등 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 및 만성신부전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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