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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전광역시 ○○구 ○○동 238-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7. 8.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3년 11월경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4. 7.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25.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학교 때부터 양 족부에 통증이 있은 후 우측 무릎관절에 불편을 느껴왔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우측 무릎관절의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기록이고, 또한 군 공무수행으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군복무 중 무릎이 아파도 그 표현을 못하다가 어느 날 일과 후 옷을 벗다가 고참이 다리가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군의관에게 보여주고 확인 후 얼마 안되어 후송조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발목의 진단명이 있어 그 병명으로 후송조치가 된 것이지 발목의 통증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으며, 만약 무릎이 예전부터 아팠다면 선두에서 행군을 하는 등 정상적인 훈련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 자대에서 장갑차 부조종수로 복무할 당시 군기가 들은 신병으로서 고참이 부를 때마다 장갑차 위에서 뛰어내려 달려가곤 하였는데, 그 때부터 통증이 왔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회에서 의 발목부상을 이유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도 비전공상전역을 하였던 바, 현재 군병원에서 수술한 흉터가 남아 있고 무릎 앞 부위에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보행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94. 7. 15.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1993. 12. 1.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를 보면, 발병일시는 "1988년"으로, 발병장소는 "충남 ○○군"으로, 병명은 "양측 주상골 부골 증후군"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중학교 재학 중인 1988년부터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꼈는데, 입대 후에도 지속되어 대대 의무과장과 상담 후 1993. 11. 22. 국군○○병원 외진 결과 양측 주상골 부골 증후군이라는 진단서에 의거 이에 후송조치하는 자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입원동기는 "사회에서 부상"으로, 발병일시는 "1988년"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4. 1. 20.자 간호기록을 보면, "수기사 소속으로 등록과 경유 보행 입실함, 중3 때부터 주상골 부위(내측) 부골 형성으로 치료결과 별 무리 없어 군 입대 자대 배치 후 생활하면서 Pain 잔재 및 양측 무릎 위까지 상승함, 양측 주상골 내측에 부골 형성 보이고 부골 부위 및 양 무릎 아래로 하여 Pain 느낌 호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4. 7. 4.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를 보면, 발병일시는 "1988년"으로, 발병장소는 "충남 ○○군"으로, 초진단명은 "양측 족부 주상골 부골, 우 슬내장"으로, 전공상 구분은 "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입대 전 1988년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껴오던 중 1993. 7. 8. 입대하여 부조종수로 근무하였으나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양측 주상골 부골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하다가 1994. 2. 4. 국군△△병원에 후송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253-1번지 소재 ○○정형외과에서는 2003. 8. 7. 청구인의 병명을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전절제 상태"로 진단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8. 12. 신청(현상)병명을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이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상이연월일을 "1993년 11월경"으로, 상이원인을 "자대 생활 중"으로, 상이부위를 "무릎, 발목"으로, 치료병원을 "자대의무대, 청평병원, △△병원"으로 기재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청구인의 상이장소를 "자대"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을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연골 손상"으로, 현상병명을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전절제 상태"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1993. 7. 8. 입대 후 수기사 소속으로 근무 중 1993년 11월경 무릎, 발목 부상으로 청평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1. 20. 청평병원, 1994. 2. 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25.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중학교 때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판정 분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갑차 부조종수로 군복무 중 신병이라서 고참이 부를 때마다 장갑차 위에서 뛰어내려 달려가곤 하던 과정에서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중학교 재학 중인 1988년부터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꼈는데 입대 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도 위 상이가 1988년 사회에서 부상(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 입원한 날짜의 간호기록에도 중3 때부터 주상골 부위(내측) 부골 형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입대 전 1988년 양족부 내측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껴오던 중 1993. 7. 8. 입대하여 부조종수로 근무할 당시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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