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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11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중공군과 교전 중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 국군포로가 되어 자강도 등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전후 포로교환으로 귀환하여 1955. 4. 8. 만기전역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30. 국군에 자원입대 후 같은 해 5월경 강원도 ○○ 육군 제○○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과 교전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이후 국군포로가 되어 평양, 신의주, 자강도 등의 수용소로 끌려 다니며 이북사투리를 쓴다는 의심을 받고 공산당 정치보위부로부터 수차례 고문을 받았으나 ‘한종두’라는 가명으로 자신이 이북출신임을 숨겼고, 휴전협정과 포로교환으로 귀환하여 1955. 4. 8. 만기전역 하였는바, 전역 후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내다가 약 16년 전부터 허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디스크와 좌골신경통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적기록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16년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상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국군포로에 대하여 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국군과 국군포로의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되는 점, 청구인은 약과 물리치료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 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8. 만기전역 하였다. (나) 2004. 12.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강원도’로, 상이당시 소속으로 ‘○○사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협착증’으로, 상이경위의 <확인결과란>에는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1. 3. 30. 입대 후 1951. 5. 9. 9사단으로 전속되었다가 1951. 5. 17. 실종되었다가 1955. 4. 8. 만기제대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1.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에 대한 전상군경요건에 대한 심의에서 청구인은 적과의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결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5. 5. 3.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전산화 단층 촬영상 상기 병명이 소견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거주표상 청구인의 이름은 ‘한○○’로, 실종일은 1951. 5. 17.로, 귀환일은 1953. 8.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종경위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중공군과 교전 중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 국군포로가 되어 자강도 등의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전후 포로교환으로 귀환하여 1955. 4. 8. 만기전역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2.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등의 후유증이 발현된 때가 최초 허리부상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37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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