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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9. 결정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협력68140-367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71조상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큰 사업이어야 하는 바,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은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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