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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대전광역시 ○○구 ○○2동 166-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복무 중이던 1998년 11월경 훈련중 오른쪽 발가락에 상이를 입은 뒤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발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1. 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제5족지 선천성 다발 유합지"(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 건 상이가 군공무수행 중 발병되었다기 보기 어려워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 중 발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우측 제5족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발가락의 통증으로 자대에 전입후 비상화 착용이 힘들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1999. 1. 5. ○○병원에서 부족지 제거술 및 재건술을 시행받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보니 발가락 통증이 계속 심해졌던 점, 입대 전에는 발가락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었는데 입대 후 이 건 상이처가 발병하여 지금은 오른쪽 발가락이 마비되어 걷기도 힘들고 직업을 갖기도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제○○기동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1999. 1. 5. ○○병원에서 "우측 제5족지 다발 유합지"로 수술을 받고 2001. 2.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1999. 2. 23.자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넓고 발톱이 두 개인 자로서, 이 건 상이는 입대전 공무와 관계없이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결정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2004. 11. 1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입대전",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우측 제5족지 합지증 및 나지증", 현상병명은 "우측 제5족지 선천성 다발 유합지",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쪽 발가락이 넓고 발톱이 2개인 상태로 동부위에 통증을 느껴 제○○사단 군사기본교육 훈련시 자주 열외를 하였고 제○○기동대 ○○중대로 전입후에도 기동화 착용시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우측 제5족지 합지증 및 나지증으로 수술을 시행받고 전역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병원의 기록상 선천적인 우측 제5지 합지증 및 나지증으로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회의에서도 이 건 상이는 입대전 공무와 관계없이 발병한 질병으로 의결ㆍ통보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원상병명 또는 현상병명이 군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이 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이 건 상이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선천적인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상이를 사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1999. 1. 5. ○○병원에서 이 건 상이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이 건 상이가 군공무수행중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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