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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7. 결정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복지 68233-149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①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및 명절 등 기념일 선물지급 ②근로자 가족의 조사시 상가소모품 지원 및 직원 조문시 버스지원 ③근로자 의료비 개인부담금 지원 ④근로자 개인차량의 정비비 지원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①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및 명절 등 기념일 선물지급 ②근로자 가족의 조사시 상가소모품 지원 및 직원 조문시 버스지원 ③근로자 의료비 개인부담금 지원 등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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