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전라남도 ○○시 ○○동 1042-2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4.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성격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야공단 ○○야공대대 본부중대 수송부에서 근무중 선임병들로 부터 세탁 및 불침번 근무 강요, 음주 후 구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다가 1981. 5. 21.경 선임병이 빨래를 늦게 걷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목과 얼굴을 대나무 회초리로 구타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공포심을 느껴 부대 철조망을 넘어 인근 야산에 도주하였다가 2시간 30분 후에 체포되어 신경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은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와 내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을 수용하고 신경정신과에 강제 입원을 시킨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 무관하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점, 제대 후 가끔씩 신경정신과 약을 먹다가 2003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군대 제대 후 직장을 한번도 다니지 못하였으며 노부모가 청구인의 딸과 아들 두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년생으로 1981. 4.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 7.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성격장애"로 최종진단 받고 1981. 11. 7.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환자병력"에 평소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으며 1981. 6. 22.저녁 내무반장으로부터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듣고 약 2~3시간 부대경계지역을 벗어나 무단이탈하였다가 수도군단 헌병대에 이첩되어 10일간 영창생활 후 본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의무심사를 위한 요약"에 "상기환자는 1981. 7. 4. ○○야공단에서 본원으로 후송·입원하여 정신과적 검사 및 관찰 결과 성격장애(비사회성)로 진단 받았으며 주증상은 탈영, 대인관계결여, 요통 및 전신적 신체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왼팔에 문신 및 담배불자국이 있고 충동적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치료결과 다소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병식의 결여로 향후 군복무에는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하는 바입니다"로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결과(physical examination)에 2년전부터 등의 통증이 있으나 늑척추각압통이 없고(No CVA tenderness) 정상적 굴곡(Normal curvature)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1. 7. 4."로, 상이장소는"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성격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신체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81. 4. 11. 입대후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1. 7. 4. 정신분열 부상으로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이 원상병명으로 1981. 7. 4.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1. 7. 4. 힘든 군생활과 선임자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대인관계의 어려운 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한 점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은 불가하며,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이고,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성격장애"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경장애"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선임고참병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외상력이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