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동 117 ○○아파트 202-7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9. 경찰에 임용되어 경상남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1. 11. 1. ○○지역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귀서중에 "좌 견부, 좌 대퇴부, 복부, 두부"에 부상을 입고 치료후 1953. 9. 14.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비토벌 후 귀서중 수송차량 전복사고로 함께 탑승한 동료중 일부는 사망하고 청구인을 비롯하여 일부는 부상을 입었던 점, 국가유공자 제도 자체를 몰라서 전쟁에 다친 상처가 팔자려니 하고 오랜 세월동안 아픔 속에서 살아오다가 최근 ○○경우회에 나가게 되어 국가유공자 대상이라는 주위동료들의 권고에 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전쟁 후 부산에 살 때 ○○병원을 드나들며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원장은 2년 전에 별세를 하고 임홍섭 내과의원이 인수하여 과거자료가 없는 점, 전쟁부터 지금까지 관련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사실인 것을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9. 경찰에 임용되어 1953. 9. 14. 퇴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1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의증, 경추추간판탈출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으로 방사선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간격의 협소 경추의 다발성 추간판간격의 협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 관찰 또는 정밀검사후 재판정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의 2004.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ㆍ25사변 당시에 두부외상을 당한 자로(본인의 말) 현재 두통이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후 상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관상이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10. 31."로, 상이장소는 "경상남도 ○○군 ○○면 ○○지서앞 고개"로, 상이개요은 "○○지역 공비토벌작전 마치고 본서 귀서하던 중 수송차량의 교통사고로 좌견부 및 좌대퇴부 복부 두부 등에 부상당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함께 대장에 기록된 자는 청구인 외에 "김○○, 김△△, 김□□, 천○○, 정○○, 김◇◇, 이○○, 정○○" 등이며 위 등재자중 청구외 김○○은 전상군경ㆍ참전유공자로 상이등급 제6급2항 상이호수 52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마) 경찰청장은 2004. 3. 4.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11. 1."으로, 상이장소는 "경상남도 ○○군 ○○면 ○○지서 앞 고개"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교통사고)"으로, 원상병명은 "좌견부 및 좌대퇴부, 복부, 두부 등에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의증, 경추추간판탈출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11. 합천지역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본서로 귀서중 수송차량이 전복되어 좌견부 및 좌대퇴부, 복부, 두부 등에 부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상이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경찰에 임용되어 공비토벌작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경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상이경찰관대장에 1951. 11. 1. 합천지역 공비토벌작전후 귀서중 수송차량 전복사고로 부상내용은 기록되어 있으나 명부상 기록된 12명의 부상부위가 모두 ‘좌 견부, 좌 대퇴부, 복부, 두부’로 기록되어 있어서 상이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병되는 질병인 점, 퇴직 후 53년이 경과하여 의증으로 진단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공무상 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경찰관상이대장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상이처가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함께 부상을 당한 자들의 상이처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부, 요추부 및 척추부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ㆍ치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고, 퇴직 후 53년이 경과하여 의증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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