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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908-13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9.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항공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기 직전 귀에서 이명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시 핸드폰 소리와 같은 약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아니하였으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병원에 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난청은 청구인이 17년 2월간 군에 복무하면서 장기간의 헬기소음에 노출되어 귀에 장애가 서서히 오던 중 전역 후 환경이 바뀌면서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43세로 보청기를 이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여 ○○병원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9.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99. 10. 31. 소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11. 및 2002. 4. 10.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고, 2003. 12. 3. 대구광역시 ○○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 바, 위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3. 1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특히 고주파수영역의 난청이 심함)이 인지되며 환자는 이명현상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7년 2월 동안 육군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다가 핸드폰 같은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계속 귀가 조금씩 아팠다가 괜찮아지는 것이 반복되었으며, 전역 후 2001년 7월경 귀가 아프더니 한쪽 귀(좌)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 병적기록표상 1982. 9. 9. 임관, 1985년 10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부대 근무, 1999. 10. 31. 예비역 편입"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장기간의 헬기 소음에 노출되어 귀에 장애가 생겼고, 위 상이가 전역 후 환경이 바뀌면서 심해졌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고, 위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전역 후 귀의 장애가 심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청구인의 상이를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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