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1. 결정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산안(건안) 68307-648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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