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9 ○○아파트 65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 인민군에 강제징집 당한 후 1950. 9. 29. 미해병대에 귀순하여 부평포로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1953. 6. 18.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공포로출신이라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면서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장의 확인서, 부상진단서, 인우보증서, 사단법인6ㆍ18자유상이자회 회장의 확인서, 유엔포로수용소 생활당시의 사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민군으로 징집 당한 후 귀순하여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고 수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자유대한으로 귀순석방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반공귀순상이자비해당결정통보, 사실(입증)확인서(원), 사진, 인우보증서, 상이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같이 부평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청구외 권△△, 권□□ 등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명령으로 1953. 6. 18. 청구인이 위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미군경비병이 탈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개머리판으로 앞턱, 허리, 옆구리 등을 맞아 상이를 입고 쓰러져 포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6ㆍ18 자유상이자회 회장 박●●은 2004년 1월경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포로가 되어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 1953. 6. 18. 부평수용소에서 수용 중 탈출하다가 미군경비병의 저지가격으로 상이를 입고 포로수용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휴전협정 체결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이관 수용후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1954. 1. 23. 석방된 반공포로 출신임을 확인하였다. (다) 부천중부경찰서장은 2004년 1월경 수용소 생활을 함께 했던 자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953. 6. 18. 부평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할 당시 미군경비병의 저지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미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중립지대에 이관된 후 1954. 1. 23. 자유대한으로 석방된 반공포로 출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는 2003년 7월경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뒷 목부위 파편상(파편 제거된 흔적 있음), 좌측 옆구리 철조망에 찢김(치료되었으나 흔적 있음), 허리 척추 탈골(장기간 치료중)"으로 진단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는 2003년 7월경 청구인의 부상내용을 "X방사선사진 : 비하부분 상처와 상치(윗니)가 전부 상실됨, 수십년동안 윗니 의치로 유지된 상태임"으로 진단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이 반공포로출신이라는 사실확인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탈출당시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5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50. 8. 2. 인민군에 강제징집 당한 후 1950. 9. 29. 미해병대에 귀순하여 부평포로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1953. 6. 18.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공포로로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자료가 없는 점, 부천중부경찰서장 및 사단법인 6ㆍ18 자유상이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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