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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516-3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탈장이 발병하여 1968. 1. 30. ○○후송병원에서 "음낭수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68. 4. 7. 제○○사단 제○○포대 제2포대에 배속되어 포병훈련 및 월남(1969. 6. 19. - 1970. 7. 9.)에서 작전중 난청이 발병하였고 귀국하여 자대복귀후 탈장 및 음낭수종이 재발하여 ○○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8. 3. 31. 육군상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3. 30. 징병검사시 신장 166, 혈압 정상, 흉위 88, 체중 56, 시력2.0, 색명 이상무, 청력좌우 15, 관절치아 이상무, 체격등위 갑종으로 판정을 받았던 점, 1967. 12. 14. 육군 제○○예비사단에 입소하여 최종신체검사에서도 청력 정상 등 갑종으로 합격하여 훈련을 마치고 1968. 4. 7. 제○○사간 ○○포대 제2포대에 배속되어 포수로서 군생활을 시작하여 1977. 11. 17.까지 약 10년간 포만 쏘는 자랑스런 육군상사로 전역한 점, 청구인은 약 10년간 연 4-5회(1회, 2박3일)의 ATT훈련 등에 참가하여 155mm 곡사포와 105mm 곡사포를 1회 15-20발을 합계 750-1,000발을 쏘는 훈련을 하였고, 월남전에서는 수백 수천발의 포성과 함께 하였던 점, 고막파열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포 한발을 쏘고 나면 귀가 멍멍하여 1주일 이상을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며 미세한 난청증세를 보였지만 포 발사에만 전념하면서 10여년의 포병생활을 하였던 점, 1978. 8. 17. 전투경찰대 소대장으로 특채되어 근무중 LMG30 중화기 소총사격훈련을 시키던 중 총알받이인 조수임을 계속 수행하다 3-4일 귀앓이를 한 적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경찰대 근무중 미세한 이명 등으로 작은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로 때 주로 많이 발생된 것 같아 일시적 현상으로만 생각하였던 점, 40대에 이르러 대화 도중 말소리를 못 들어 다시 묻는 증상이 오면서 윙윙거리는 벌레소리과 같은 귀울림이 시작되었고 50대에 이르러서는 그 증세가 심하여 2003. 11. 19.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순음청력검사항 좌측 72dB, 우측 50dB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4. 2. 16. 인천광역시 소재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90dB, 우측 70dB 이상의 평균기도청각역치가 측정되어 보청기 착용을 요하는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 4급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60세가 되기도 전에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동료 2인의 인우증명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인우보증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8. 1. 30. ○○후송병원에서 "음낭수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68. 4. 7. 제○○사단 제○○포대 제2포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1969. 6. 19.부터 1970. 7. 9.까지 월남전에 참천하였으며, 1978. 3. 31. 육군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보충대대 소속으로 훈련중 ○○후송병원에서 "음낭수종"으로 진단을 받아 1968. 1. 30. 입원ㆍ치료후 같은 해 3. 28. 퇴원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진료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입원원인발생일자는 "1950. 3. 29."로, 발생장소는 "전남 ○○"으로, 초입원시의 주소 및 현증은 "3보충대대로부터 음낭수종으로 후송되어 당과엔 보행으로 옴. 환부부종 압통 등이 있고 우울함"으로, 경과의 요약 및 군의관 의견은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68. 1."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현상병명은 "난청 양측, 탈장, 음낭수종"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훈련소 6주 훈련중 탈장이 발병하여 춘천후병 입원, 월남전 참전중에 탈장/음낭수종이 재발하여 춘천야병입원, 난청은 월남전에서 155미리 곡사포를 사격하면서 발병 진술, <확인내용> 자력표 :1967. 12. 4. ○○사단 전속, 1968. 1. 30. ○○후병 입원, 1968. 3. 28. 퇴원, 1969. 6. 19. □□사단 ○○포병대대 전속, 1970. 7. 9. 귀국, 1970. 8. 7. △△사단 ○○포병대대 전속, 1970. 11. 19. ○○외병 입원, 1970. 12. 15. ○○후병 전원, 1971. 1. 19. 원복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11. 18. 본원에서 초진한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72dB 우측 50dB의 청력손실을 보여 정밀검사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교○○병원의 2004. 2. 16.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상태는 "청각"으로, 진단의사소견은 "청력검사에서 좌측 90dB 우측 70dB 이상의 평균기도청각역치가 측정됨. 보청기 착용을 요함"으로, 장애등급은 "청각 장애인 4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15. 청구인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구보 및 유격훈련으로 탈장이 발생하였고, 포병훈련 및 월남에서 작전중 난청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특히 양측 난청에 대하여는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탈장 및 음낭수종도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하고 전문의 소견 등으로 볼 때 그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포병으로 복무후 전역한 청구외 황○○와 청구외 최○○은 야전포병 근무 당시 많은 포사격으로 조기에 난청이 발병하여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음낭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발병되었고 치료가 호전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난청으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난청 양측, 탈장, 음낭수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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