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4-10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2. 18. 일직사관으로 영내 순찰을 하다가 낙상사고로 엉덩이부위에 부상을 입고 이후 계속 통증이 유발되어 2003년 10월 ○○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03. 12. 31.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1998. 2. 18. 22:30경 일직사관으로 영내 순찰을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탈구되었고 이로 인해 부대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차량통제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고생하다가 2003. 10. 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당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일직사관으로 근무를 하던 안○○ 중사와 청구인에게 근무를 인수 인계받은 이○○ 상사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는 발병일시가 7~8년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주치의의 자의적 판단이고 간호기록지에는 10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고관절 탈구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합병증은 6~60%로 다양한데 정복까지의 시간이 6~1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최초 상병명인 고관절 탈구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발병부위는 우측 고관절 탈구이나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좌측 고관절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력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사고보험금 기지급내역, 보험금 부지급 안내,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입원기록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2. 31.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11. 1. ○○대대로 전입하여 본부포대 행정보급관으로 복무를 하던 중 대퇴부에 통증이 심해 2002. 10. 11. ○○병원에서 외진한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의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03. 10. 21.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3. 12. 31.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4. 2. 4. 양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는 "평소 근무하던 중 약 7~8년 전부터 특이 외상없이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와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는 "본인(청구인)"으로, 면담일자는 "2003. 10. 21."로, 입원경유는 "10년 전부터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이 시작되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냈음. 2002년 10월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에 외진 옴"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기록일은 "2003. 10. 21."로, 발병일시는 "약 7년전"으로 각각 되어 있고, "약 8년 전부터 5년간 스테로이드 약 15병을 복용하였다고 하며, 이후에는 약 2년간 소주 1병/일 × 5일/1주, 고관절통이 발생한 이후의 행적으로 추정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3. 29. ○○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8. 2. 18.자 추락사고에 의한 고관절손상에 따른 입원ㆍ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상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가 1998. 2. 18. 발생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자발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의 부지급을 안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2. 18. 22:30경 일직사관으로 영내 순찰을 하다가 낙상사고로 엉덩이 부위를 충격 연골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고 이후 계속 통증이 유발되어 약물로 통증을 억제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 2003. 10. 8. ○○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양측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16.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 2. 18."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상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로, 상이경위는 "1974. 6. 14. 입대 후 ○○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8. 2. 18. 고관절 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0. 21.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6.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는 공무관련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읍 △△리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5. 8.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상태"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고관절 탈구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합병증은 6~60%로 다양하며 정복까지의 시간이 6~1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육군 △△부대 본부포대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상사 이○○은 1998. 2. 18. 부대로 급히 들어오라는 전화가 와서 들어가 보니 일직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청구인이 의무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다음 날 08:30경 24사단 의무근무대에 같이 따라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군의관이 탈구가 되어 다시 맞추어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취를 하고 다시 맞춰 넣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자) 당시 △△포대 일직사관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안○○은 1998. 2. 18. 22:30경 고가초소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초소 초병의 보고를 받고 달려가 보니 청구인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위생병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대대의무대에 들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오도록 연락을 한 후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니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양측)"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양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의 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서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나 진행성으로 골괴사가 나타나고, 결국 고관절이 파괴되어 2차성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질환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대퇴골경부골절ㆍ외상성고관절탈구ㆍ감압병ㆍ잠수병ㆍ겸상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 방사선 조사 후에 발생하는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경우 특발성에 속한 것이 보통이고, 부신피질 호르몬투여와 알코올중독을 포함하는 장기 음주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이 외상없이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시기에 있어서도 자료상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2003. 10. 21. ○○병원에서 정보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할 때 10년 전부터 우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1998. 2. 18.에 발생한 청구인의 낙상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록일인 2003. 10. 21.을 기준으로 약 8년 전부터 5년간 스테로이드 약 15병을 복용하였다고 하고, 이후에는 약 2년간 1주일에 5일간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제의 복용은 골괴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장기 음주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에 대한 재해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상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가 1998. 2. 18. 발생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자발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인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양측)"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