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4. 결정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2122
요지
○ ○○사는 근로자의 연․월차휴가를 일수(日數)단위로 계산하여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 휴가로 처리, 정산하고 있음. ○ 위 경우처럼 연․월차휴가를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7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정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