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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면○○리 ○○아파트 201동 17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훈련 중 "늑막염"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대 배치 후 훈련 중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가슴통증으로 인하여 의무대와 ○○병원에서 "늑막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훈련을 계속 받았으며, 그 후 가슴통증으로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나이가 들면서 그 후유증으로 가슴통증이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늑막염"은 군 복무 중 발병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구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 통지,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8. 1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늑막"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년 4월"로, 상이장소는 "○○사"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85년 4월 ○○사 소속으로 훈련 중 가슴통증으로 의무대 진료 후 ○○병원 후송,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1985. 3. 18. ○○사 교육대 입대 / 1985. 4. 17. ○○사 ○○연대 ○○중대 전속, 1985. 8. 10. ○○사에서 특수전역(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4. 12. 13.자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Tuberculosis empyema(결핵, 농흉) Right, S/P Decortication(흉막의 박피수술법), Right(1985년 5월 30일)"로, 치료기간은 "1985. 5. 15.에서 5. 20. : Pleural biopsy and thoracentesis(흉막 생체검사, 흉강내 비정상적인 액체를 뽑아보는 흉강천자술), 1985. 5. 30.에서 6. 10. : Decortication(흉막의 박피수술법)"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분 상기 병명으로 수술 시행받았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9. 7. 청구인이 군 복무시 훈련 중 "늑막염"이 발병하여 ○○병원과 ○○부속○○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복무 중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시 훈련 중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Tuberculosis empyema(결핵, 농흉) Right" 등으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늑막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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