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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8-47 ○○빌라 1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년경 X레이촬영 결과 폐결핵이 발견되어 1956. 3.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훈련소에 입대하여 전반기를 수료하고 바로 ○○군 ○○학교에 입교하여 수료하고 다시 ○○ 제○○연대 의무대에 배속되어 근무하였으며, 제대년도인 1956년에 훈련소 전장병을 대상으로 X레이촬영을 한 결과 폐병으로 판정되어 강제의병전역되었는바, 입대시 건강한 몸이었으나 ○○학교에서 교육과 더불어 악성결핵환자를 돌보고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한 결과 생긴 병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이 있으며,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은 군에서 서류를 분실 또는 폐기하는 등 관리소홀로 서류를 못 찾은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반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6. ○○군에 입대하여 1956. 3. 26. 의병제대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4. 11. 2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협심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53. 5. 6. 입대 후 훈련소에서 폐결핵 발생, <확인 결과> - 거주표 : 1953. 5. 6. 입대 / 1953. 10. 5. 2보대로부터 ○○훈련소로 전속 / 1955. 4. 25. ○○훈에서 ○○교로 파견 / 1955. 7. 25. ○○훈으로 원복 / 1956. 3. 26. ○○정병에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청구인은 군복무시 폐결핵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고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5. 1. 18.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폐결핵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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