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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2. 결정

안전기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609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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