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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48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8. 12. 24. 강원도 ○○에서 운전교육 중 ○○교에서 추락사고로 우측 상박 목작 골절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4.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년도 제66차 ○○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5. 3. 25.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상완골 골절(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진구성)"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12. 24. 17:00경 운전교육 중 군용트럭의 추락사고로 우상완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병원, ◎◎병원, ◇◇병원,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치료 후 원대 복귀하여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군에서 다쳤던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국가의 잘못으로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관하지 못하였는데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61. 4. 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신청)병명은 우상완골 진구성 골절 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로, 상이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군단 운전교육대 근무 중이던 차량이 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상박부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8. 12. 24.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거주표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2000. 9. 15.자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우 상완골 진구성 골절 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로,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단 운전교육대에 파견 근무중이던 1958. 12. 24. 17:00경 강원도 ○○군 ○○리 ○○교에서 추락사고로 우측 상박 목작 골절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제6이동외과,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의원의 2005.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완골 골절(유합상태, 진구성), 제12흉추 압박 골절(진구성)으로, 청구인은 위 진단으로 우 견관절 및 배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의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상완골 골절(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진구성)"에 대하여 2000년도 제66차 ○○회의에서 군 기록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 의결된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 추락사고로 "우 상완골 골절(유합상태), 제12흉추 압박 골절(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경위 및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절과 같은 상이는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대 후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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