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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1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1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24. 12:00경 근무 교대 중 요통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2004. 2. 26. ○○병원에서 "요추 수핵 탈출증(L5-S1)"으로 진단을 받고 2004. 5. 6. 민간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2004. 6.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 조회결과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단순히 허리와 등쪽의 요통이었던 점, 신병교육 중 △△병원으로 허리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물리치료만 받고 가라고 한 점, △△병원의 진단명은 후에 수술을 받은 요추 수핵 탈출증이 아니라 근막동통증후군(의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료기록부, ○○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3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을 상병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08-17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3. 10. 1.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15-27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3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4. ○군에 입대하여 2004. 6. 17. 의병전역하였다. (다) ○○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24. 15:10경 "03. 9.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서울병원, 물리치료) 2ㆍ3주 전부터 LBP 지속됐음. 금일 갑작스런 LBP radiating pain 지속되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중령 송○○이 확인한 2004. 3. 4.자 전ㆍ공상 또는 비ㆍ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04. 2. 24."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리 검문소 입초지"로, 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육규175 첨부 #1 제2-1항 해당)"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 사병은 ‘04. 1. 7일 당부대 전입 이래, 순찰헌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04. 2. 20.부로 ○○리 검문소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4. 2. 24. 09:00부터 12:00까지의 입초지 근무를 서던 중, 12:00경 후번 근무자인 상병 김○○과 근무교대중 전번근무자인 이병 손○○이 허리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로 후송 후 진단결과 상기와 같은 병명으로 판정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5.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과 하지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제5요추-천추간에 파열성 수핵탈출이 발견되었음, 2004년 5월 6일 부분 척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음. 향후 약 3개월여 안정 및 가료를 요함. 단, 추후 상태에 따라 안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4. 5.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으로, 발병원인은 "04년 2월 24일 12:00경 입초지 근무 교대중 요통을 호소함"으로, 최종 진단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슬후상태"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04년 2월 24일 12:00경 입초지 근무 교대 중 요통을 호소함. → 04년 2월 24일 의무대로 후송 후 상기병명 진단 받고 ○○병원에 가입원함. → 04년 2월 26일 ◇◇병원에서 CT촬영 후 상기병명 진단받음. → 04년 2월 27일 ○○병원에 정입원함. →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에도 증상호전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좌측 제5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명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 수술일 2004년 5월 6일, 수술명 : 좌측 제5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현증세는 "요통, 좌하지 방사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의 2005. 5. 3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1. "(의증)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7.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2004. 2. 24. 무리한 근무 중 허리 부상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4. 6.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자) ○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상이 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2004. 2. 24."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수술후 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03년 10월 14일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04년 2월 24일 허리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로,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4년 2월 27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은 근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하고 군병원 치료기록도 확인되나, 2003년 9월경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였다고 기록된 점과 진료기록 조회결과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부 중 무리한 근무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L5-S1)"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현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03. 9. 3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과 2003. 10.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요추간판 탈출증(L5-S1)"은 입대 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초지 근무 교대 중 요통을 호소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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