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705-20 ○○빌 4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7. 28. ○군에 입대하였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직무수행 중 수뇨관결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7. 28. ○군에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직무수행 중 수뇨관결석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가료 후 귀대하였던바, 수뇨관결석이 과로와 음식, 온도 등 환경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는 점, 파월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28.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6. 12. 2.부터 1967. 12.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2. 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은 2005. 3. 11. 상이당시 소속은 "○○", 상이연월일은 "1967. 5. 8.", 상이 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 중",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뇨관 결석 좌"로, 현상병명은 "1. 하복부, 2. 왼쪽손목 부상",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1967. 5. 5. ○○병원에 수뇨관 결석 좌로 입원"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5. 4. 청구인은 월남 참전자로 군 복무 중 수뇨관결석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후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수뇨관 결석 좌"의 병명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의학소견상 "신장(요관)결석"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소견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수뇨관 결석 좌"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6.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수뇨관결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수뇨관 결석 좌"의 병명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의학소견상 "신장(요관)결석"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소견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수뇨관결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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