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군 ○○읍 ○○리 220 대리인 정 △ △(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충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과도한 처벌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97. 6. 18. 국군○○병원에서 "비정형성 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7. 10.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생긴 사고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점, 전역 후에도 정신분역증에 고통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력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현실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정신감정서, 불기소사건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0. 2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7. 5.경 군용트럭을 훔쳐 운전해 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군무이탈, 군용물절도,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사단 헌병대에 구속수감 중 불안증세로 1997. 6. 1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개월간의 정신감정결과 비정형성 정신병 진단하에 1997. 8. 18. 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2. 10. 피청구인에게 1996.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과도한 처벌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97. 6. 18. 국군○○병원에서 "비정형성 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97. 10.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2. 4.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7. 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비정형성 정신병(경도)"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6. 18. 철정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1997. 5.경 군용트럭을 훔쳐 몰고 나가다 TA 일으켜 헌병대에 수감 중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1997. 6. 1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7. 6. 21.자 군위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본인말로는 중학교 이래 Lt. Ear에 tinnitus(이명) 및 Hearing difficulty 계속된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철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정신과적 면담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병전역을 상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 상병 인증서(1997. 6. 17.자)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6. 9. 23. 입대하여 1997. 4. 7. ○○사단 ○○포병대대에 전입한 자로서 1997. 5.경에 군무이탈죄로 구속되어 사단헌병대에서 구속 수감 중 불안 증세가 보여 1997. 6. 13. 정신병증세로 1997. 6. 17. ○○병원으로 의뢰한 결과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판정되어 응급정입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눈치를 잘보고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며 근면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다소 주의산만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상급자의 과도한 처벌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 이래 우측이명 및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눈치를 잘보고 항상 불안해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며 근면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주의산만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도 대인기피 등 성격상 결함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