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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8 9/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3. 25. ○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1956. 4.경 로켓 직사포 훈련 중 눈 및 귀에 상이를 입었고, 1956. 6.경 야간 순찰 중 추락하여 허리뼈와 오른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은 후 의무대 및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8. 8. 20. 의병제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익상편, 홍채모양채염, 녹내장 및 백내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결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1956년 4월경 재고된 실탄 및 포탄을 소모하기 위한 직사포 사격과정에 사수로 참가하여 귀마개 하나 없이 며칠동안 포를 쏘는 과정에서 눈과 귀에 상이를 당한 점, 또한 동년 6월경 야간수색정찰 중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어두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 및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한 점, 직사포 훈련과정에 눈과 귀가 몹시 아팠으나 의무대에서는 물 안약 2방울씩만 넣어 주고 귀에는 솜 마개를 주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으며, 수색임무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의무대에 10개월씩 방치하였을 뿐 군 병원에 후송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3. 25. ○군에 입대하여 1958. 8. 20. 상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2005. 2. 4. ○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 양안’으로, 현상병명은 ‘좌)익상편, 우)만성 홍채 모양 체염, 양)녹내장, 백내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확인결과>란에 청구인은 위 원상병명으로 1957. 5. 27. △△병원, 1957. 8. 24. ○○병원, 1957. 11. 4.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7. 5. 27. ‘익상취편 양안(재발성), 황색백반 양안’의 진단을 받고 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동일 병명으로 1957. 8. 24. 제○○병원 및 1957. 11. 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눈, 귀 및 허리뼈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우안 홍채모양체염, 양안 녹내장 및 백내장’의 경우 발병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로켓 직사포 훈련 중 눈과 귀 등에 상이를 입은 후 현재까지 ‘익상편, 홍채모양채염, 녹내장 및 백내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로켓 직사포 훈련과정에서 눈과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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