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 결정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산안(건안) 68307-604
요지
1.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2.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3.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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