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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30. 결정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산보 68340-467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 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 에 의해 근로자의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산업안전보건법 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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