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근기 68207-1962
요지
○ 의사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진료거부 및 휴업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간호사 등 보조인력들의 사전동의 없이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람. - 해당의료기관장(이하 “사업주”라 함)이 전면휴업 또는 부분휴업 등을 공고하면서 간호사 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 에 의하여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분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료기관의 사정(의사의 진료거부 등)으로 의사들의 진료를 돕는 간호사 등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 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휴업을 명하였다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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