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1동 817-4 대리인 이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84. 8. 23.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정신과(저능)"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 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직계 및 방계가족 중 정신질환병력의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초등학교부터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무사히 학교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선천성 운운하며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4. 8. 23. 상병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9.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용인 대기"로 최종 진단명은 "용인 전역"으로 되어 있고, 병별란의 전공상 여부에 대하여는 표시 없이 "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교육훈련 및 내무반 생활에 피동적이고 적극성이 없고 1983. 10. 15. 훈련 중 소총을 분실하고 오발사고를 일으켰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4. 8. 2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저능)"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2. 10. 25.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4. 8. 23. 정신분열증 부상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8. 17.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6. 청구인의 치료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력 등 특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84. 8. 23. 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정신과(저능)"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병별란에 전공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고, 단지 "용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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