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219-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2. 12. 3. 22:00경 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족관절 및 좌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여단 소속 경리참모로 근무하던 중 참모장이 청구인에게 인사장교가 전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하여 인사장교를 만나서 확인하고 돌아오던 중 초성리 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여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족관절 및 좌비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던바, 사고 당시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중에 사고가 났으므로 공무와 관련이 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에 "13. 사고발생장소 : 경기도 ○○군, 14. 병명 : 비골골절, 15. 전공상 구분 :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상이심사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소위로 임관하여 1983. 1. 31. 소령으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4. 6.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수술후 상태)"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1. 3.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82. 12. 3. 22:00경 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도 크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제○○기갑여단 참모장이 청구인에게 인사장교의 전역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지시하여 19시가 되어 인사장교를 만나고 오다가 초성리 다리에서 떨어져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고 대구○○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자는 "82. 12. 3."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으로, 병명은 "비골골절 및 좌측 족관절골절"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로는 "1982. 12. 3. 22:00경 청산리 다리 위를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균형을 잃고 3m가량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신음하던 중 지나가던 헌병에 발견되어 의무중대로 옮겨졌으며 당일 ○○병원 응급후송 결과 비골골절로 판명되어 후송된 자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82. 12. 6. ~ 1982. 12. 27. ○○야전병원에, 1982. 12. 28. ~ 1983. 1. 19. ○○후송병원에, 1983. 1. 20. ~ 1983. 1. 30. 대구통합병원에 각각 공상으로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2. 상이당시 소속은 "○○기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2. 1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비골 골절, 좌 족관절 골절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1년 7월 16일 입대후 ○○기갑 소속으로 근무중 82년 12월경 좌측비골골절 부상으로 105병원, 대구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2년 12월 6일 ○○병원, 82년 12월 28일 ○○후송병원, 83년 1월 21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금번 재등록 신청시 기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입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 및 원상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12. 3. 다리에서 추락하여 원상병명인 "좌 비골 골절, 좌 족관절 골절"의 상이를 입고 105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군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러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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