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27. 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533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으로 ʻʻ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00.1.28.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ʻʻ있은 날ʼʼ과 ʻʻ계속하는 행위ʼʼ 중 어느 내용에 해당하여 3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ʻʻ계속하는 행위ʼʼ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사발령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 발령 기간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된다하여 위의 ʻʻ계속하는 행위ʼ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3. 3. 23., 92누1540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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