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지구 4843블록 2-3롯트 ○○ 503-12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치아를 23개 상실하였고 치료하다가 2004. 9. 30.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96. 6. 1.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999. 1~2월경 치아 23개를 빼고 틀니를 사용하게 된 바, 이는 군복무중 발병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진료기록과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2004. 9. 30. 원사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6월부터 9월에 걸쳐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내과진료를 받은 바 있고, 1998. 6월부터 1999. 2월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발치ㆍ틀니부착 등의 치과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국군○○병원이 2005. 3. 5.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악은 완전 틀니이고, 하악은 10개의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4. 12. 9.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치아 상실"로, 병상일지는 없다고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은 해군 본부에서 발병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치아 상실"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인 장○○, 홍○○ 및 김○○은 청구인이 오랜기간 함정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때에 당뇨병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23개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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