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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67-5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1. 3. 1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기간의 군 생활이 직접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심한 훈련과 체력저하로 훈련도중 갑자기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5세 때 신장염을 앓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후 완치되어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2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심한 훈련 등으로 신장이 나빠지게 되었으며,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이식받은 신장이 망가져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부친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복무기간에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1. 3. 1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 빈혈"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90. 8. 21. 입대 후 ○○사단소속으로 근무 중 1990. 10. 20. 신장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91. 1. 3. ○○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1991. 1. 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5세때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고, 주 2-3회의 혈액투석을 하여야 생명유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주된 원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 등으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이행되는 과정(즉, 합병증의 발생)은 수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복무기간 4월)의 군 생활이 직접적으로 만성신부전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0.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5세때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고, 입대 후 단기간의 복무를 하다가 지병이 재발되었으며, 군의관 소견상 단기간에 만성신부전이 발병 및 악화된 것은 군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 내과에서 발급한 2004.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빈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1. 12. 16. 청구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주 2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계속 혈액투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5세 때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기 위하여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기간(4월)의 군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군 생활이 직접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만성신부전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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