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23. 결정
임원의 임기 기산일
노조 01254-521
요지
1. 노동조합법 및 조합규약에 임기를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의로 총회의 결의도 없이 임기만료일을 늦추어서 임원선거를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임원선출에 공백이 있는 경우 차기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인지 2. 결산을 전 위원장 임기를 마친 시점인 2000년 2월말까지 결산을 마쳐야 함에도 현 위원장과 짜고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99년말까지만 결산하고 전 위원장이 집행한 2개월을 현 위원장이 이월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 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선거는 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동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는 결의․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임 위원장의 미 결산 부분에 대한 처리여부는 총회(또는 대의윈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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