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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22. 결정

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효력

노조 01254-517

요지

○ 노조집행부측이 ○○. ○. ○ 오후 3시에 임시총회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고 3시45분까지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아 부득불 총회유회선언을 하였으나 반집행부측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속행한 경우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의 회의가 사전 공고된 개최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하자가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사전 공고된 회의 개최 시간이 도과하여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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