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2 8/4 ○○타운 103동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1973. 9. 10. 전역한 자로서 1962. 8. 2. 군복무 중 미화작업을 하다가 곡괭이에 튀인 돌에 우측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5.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검열 대비 내무반 화단보수 및 미화작업을 하다가 야전곡갱이에 작은 돌맹이가 튀어 눈을 다친 것으로, 이는 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고 할 것인데 복무기록 상이구분란에 "일반"으로 적힌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도 시력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1973. 9. 10.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8. 19.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우안 급성 외상성 녹내장, 결막부종, 충혈, 우안 하부 열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검열대비 미화작업 중 돌에 의해 우측 눈에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후 미완치상태에서 원대복귀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전역하였음. ",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62. 8. 2. ~ 9. 12. ○○병원, 상이구분 : 일반, 상이처 : 우안 급성 외상성 녹내장, 결막부종, 추혈, 우안 하부 열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8. 2. 입원하여 "녹내장 외상성 급성 우안"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62. 9. 12.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에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11. 14. 청구인이 사고 당일 돌 채취를 위하여 당직 사관의 허락을 받아 단체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직사관 허락 단체외출 관련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기록상 상이구분이 공상이 아닌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 7. 8.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병적기록부를 추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병적기록표상에도 상이구분에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존의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부대검열 대비 내무반 화단보수 및 미화작업을 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될 뿐,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그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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