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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20. 결정

비상근이사의 사용자위원 선임 가능성

복지 68233-76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무보수」인 바 ◦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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