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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20. 결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산보 68344-434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연, 수은,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 탄소, 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행하는 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제6호가목, 다목, 바목, 사목, 차목및 별표4의 제2호제코목(톨루엔)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현행 제32조의7제1항]에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현행 제32조의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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