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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118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7. 23. "양 하지 정맥류"로 수술하였으나 재발되어 다시 수술을 하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23.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입대 전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군 입대 후 혹독한 훈련 등으로 "좌 하지 정맥류"라는 병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3. 5.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9. 상이연월일은 "1982. 6.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지 정맥류"로, 현상병명은 "하지 정맥류, 양측 하지"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5. 6. ○○야전병원, 1982. 8. 19. ○○후송병원, 1982. 9. 11. ○○병원 입원 기록"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이 군복무 시 좌 하지 정맥류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병상일지상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좌 하지 정맥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좌 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좌 하지 정맥류"와 군 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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