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4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8. 11. 6. 국군○○병원에서 "좌 슬관절 정맥류"의 진단을 받았고 1978. 12. 14.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9. 2. 2. 국군△△병원에서 "당뇨병, 하지 정맥류"로 입원 치료 후 1980.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당시 및 육군 제2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 및 주특기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는 신체상에 문제가 없었으나 1975. 5. 3. 부산광역시 소재 병기학교에서 선배들로부터 군기교육을 받는 도중 왼쪽 무릎과 정강이를 전투화로 걷어차인 후 맞은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부산통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75. 8. 23. 하사관으로 임관된 뒤 국군○○병원에서 "정맥류"로 진단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국군△△병원에서 1979. 2. 2. "당뇨병"을 추가로 진단받아 치료받다가 1980. 3. 31. 의병전역한 점, 시대적 상황과 지나치게 강한 군기교육으로 인해 위 상이처의 발병원인을 상급부대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었던 점, 공무상병인증서 등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에서 의병전역한 후 25년 동안 위 상이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았고 기초수급대상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3.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제○○방공포병대대에서 발급한 1978. 11.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연월일은 "1978. 11. 2."로, 전공상장소는 "경기 ○○ "로, 상별은 "공상"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상기 하사관은 정비선임하사로 착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78. 11. 2. 좌측무릎에 통증이 있어 군의관의 진찰결과 정맥류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6. 1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8. 11. 6."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맥류 당뇨병, 하지 정맥류"로, 현상병명은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폐결핵, 흉막(능막)삼출액, (퇴행성)무릎골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1. 6.과 1978. 12. 14. ○○병원, 1979. 1. 26.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제3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먼저 의결되었으며, 이번 재등록 심사를 신청한 "당뇨병, 하지 정맥류"는 청구인과 인우인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또한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당뇨병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과 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5. 3. 후반기 교육장인 육군병기학교에서 선배들의 정신교육차 더블백 메고 선착순을 받던 중 대열과 함께 넘어졌다가 재촉하는 선배들의 제재로 무릎과 정강이를 차여 그 이후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어서□□병원에 몇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졸업 때까지 후미에 처져 교육을 받아왔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정맥류"로 인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수술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맥류"의 발병원인은 혈액을 하지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유전적 요인이 크며 그 밖에 임신ㆍ변비ㆍ체중변화ㆍ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신청 병명이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뇨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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