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803-1 대리인 변호사 전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4. 10. 17. 구보집합 중 갑자기 쓰러져 구토를 한 후 의식저하를 보여 외진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4. 10. 22. 동정맥기형 제거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받고 2004. 11. 5.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5. 4. 9.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정맥기형은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동정맥기형은 출생시부터 이미 기형적인 혈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동정맥기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두통, 뇌출혈 등의 증상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동정맥기형의 일부인 ‘혈관괴’가 커져 동정맥기형내의 혈류속도가 빨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출생시부터 이미 완전한 동정맥기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상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동정맥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할 때까지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유년시절, 학창시절 및 직장생활을 통하여 군입대 전까지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도 없는 건강한 젊은이였으나, 군입대 후 3개월간의 힘든 훈련이 동정맥기형이라는 뇌의 기형적인 혈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뇌출혈의 발병을 앞당겨 가져왔으므로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다.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건강하게 학창생활을 보내고 건실하게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훈련과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고,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3살의 한창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며 말도 어눌하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뇌혈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대한신경외과학회 사실조회촉탁결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5. 육군에 입대하여 2005. 4.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좌측)전두부"로, 현상병명은 "뇌실질내출혈, 좌측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 좌측전두부(수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10. 17. 국군대구병원, 2004. 11. 5. 국군대구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5.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 좌측 전두부(수술 후 상태)"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4. 10. 17. 구보 집합 중 갑자기 쓰러지며 구토 후 의식저하 소견보여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두부 CT상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소견보였고,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등 시행하여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좌측 전두부 진단 후 2004. 10. 22. 혈관기형 및 혈종제거술 시행한 병사임. 이후 본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경도의 우측 편마비 및 인지기능, 기억력 등의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무리한 작업 및 운동 등의 신체에 무리가 되는 활동은 피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구약 투여,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의 진단하에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입대 3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기왕의 의학자문 등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뇌실질내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며,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연결짓기 어렵다는 소견 등을 감안하여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실질내출혈 좌측 전두부,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태아기에 뇌혈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상이 생겨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이 매개되지 않고 이상혈관으로 연결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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