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13. 결정

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조 01254-481

요지

○ 산업별노동조합이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집단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업계 사용자들이 각 회사의 경영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집단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간의 관행,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유무,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의 실정에 적합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측이 각 회사별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