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10-25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1990년 어느 날 10시경 부대를 나와 인근마을에 있다가 당일 23시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이미 탈영으로 신고되어 육군형무소에서 10주간 복역한 후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정신분열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91. 5. 14. 의병전역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5.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내 및 육군형무소에서 당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후에도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비전공상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2. 27.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 5.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연대에서 발급한 1991. 2. 7.자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89년 7월경"으로, 발병장소는 "강원 ○○사내"로, 병명은 "분열성 정신병"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 1989년 7월경부터 평소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심해졌으며 군무이탈 후 원복생활도중 ○○병원, 진료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단되어 입원치료를 위해 후송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0년"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2. 6. ○○병원, 1991. 2. 7. △△병원, 1991. 3. 1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의 기존의 의학적 자문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