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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9. 결정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근기 68207-1752

요지

○ △△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관리공사를 설립 계획임(2000.7.22)○ 동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위 경우 □□관리공사는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도․양수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단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간 조합과 공단간에 체결한 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포괄승계에 관한 사항도 종료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모두에 대하여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단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4)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질의2)의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되면 공단에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자동해지되는지 여부 질의5)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2000. 2.23 조합과 공단간에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위․수탁계약서 제3조의 규정(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공구 매립 완료시까지로 하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에 따라 제3공구 매립완료시(2006.12 예정)까지 고용승계가 연장되는지 여부 또는 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지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1), 3)에 대하여 -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리공사”는 동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파견근무를 할 뿐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희망 등에 따라 □□관리공사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당해 공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귀 질의2), 4), 5)에 대하여   - 그간 조합과 공단간에 위․수탁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포괄승계가 종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시행당시 위․수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2000. 2.23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제3공구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 당시에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고용승계가 된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일반적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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