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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3. 결정

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61

요지

회사의 경비 중 복사비와 인쇄비가 연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를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ʻʻ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ʼʼ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의사업은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규정한 것(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 재형저축 보조 등)으로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사업(business)은 아니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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