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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411-9 ○○ 가동 4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 5. 경상북도 ○○지구 전투 중 산에서 굴러 떨어져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고, 교전 중 대퇴부 관통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은 후 1954. 1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5. 경상북도 ○○전투에 참가하여 후퇴명령이 떨어져 추격을 받던 중 야산에서 굴러서 내려오던 중 바위에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고, 잠시 휴식 후 고지에서 적과의 총격전 중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만기 제대하였는바, 40세 전후부터 골반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70세가 넘어 보행에 불편을 느껴 ○○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50. 8. 5.로, 상이장소는 "경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3-4, 4,5요추간, 요추 척추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거주표: 50. 7. 20. 입대 / 50. 10. 31. 실종 / 53. 11. 22. 실종 중 복귀 ○○보대 전속 / 53. 12. 7. ○○사단 전속 / 54. 12. 1. 만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6. 2.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5.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좌측 대퇴부 외상성 반흔, 요추 추간반 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 추간반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와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임. 상기 환자는 요통, 둔부통 하지통 등으로 내원한 자로 본원에서 요추 MRI를 시행한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05. 8. 2. 척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고 통원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50. 8. 5. 경상북도 의성전투에 참가하여 골반부 타박상 및 대퇴부의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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