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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34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2. 31. 적성지구 전투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우측발목에 상이를 입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우족지에 동상이 걸렸다는 이유로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31. 중공군의 총공격으로 후퇴하다가 실족하여 우측발에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어 북한군에 의하여 억류되어 치료도 받지 못하여 동상에 걸렸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력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3. 3. 20. 병적이 말소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1. 8.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50. 12. 31."로, 상이장소는 "적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제5족지 동상후 기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49. 2. 15. 입대후 ○○ 소속으로 적성지구 전투중 1950. 12. 31. 발목 부상 이후 포로 생활중 동상으로 황해도 이북 ○○병원에 입원",으로, <자력표>상 "1949. 2. 15. 입대, 1963. 3. 20. 병적말소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기존의 심사의결내용(2001. 11. 6. 제81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대전우였다고 하는 청구외 박○○, 박△△ 등은 청구인이 중공군과 싸우던 중 1.4후퇴 직전인 1950. 12. 31. 24:00경 경기도 ○○ 지구에서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으며 거동을 못하므로 행동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를 구출하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우측발목에 상이를 입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우족지에 동상이 걸렸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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