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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31. 결정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근기 68207-1666

요지

○ ○○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근무함. ○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 ○ 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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