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3동 1348번지 ○○아파트 111-12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0년 1월경 체력단련장 원목 해체작업 중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학교 본부근무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80년 1월 영내 종합체력단련장 원목해체 작업시 허리를 다쳐 원주○○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하였고 2000. 6. 30.일 퇴직한 후 허리치료를 위하여 8개 병원을 전전하다가 울산△△병원에서 2004. 1. 8. 1차 수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수술 후에도 척추협착과 만곡이 심해 통증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인 점, 장교들은 장기복무 및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입원치료를 하지 않아 근거가 불확실한 점, 전역하기 전 담당군의관들에게 병증을 호소하였으나 수술권유를 받지 못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6. 30. 중령으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으로, 확인결과에는 "○○대 □□병원에서 허리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 한방진료 기록"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및 김○○은 청구인이 1980년 1월경 연병장 종합체력단련장 해체공사시 목재에 허리를 다쳐 원주○○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4. 2. 24.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이던 1980년 1월경 원목해체 및 이동시 원목에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4. 청구인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위 상이를 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이던 1980년 1월경 원목해체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번/천추1번), 요추협착증(제5번/천추1번), 요추 척추증(제4/5번간, 5번/천추1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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