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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4/1) ○○촌 103-5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2년 2월경 간부행군을 하다가 요통과 우측다리 저린감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4. 1. 31. 전역하여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4. 4.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평소에도 요통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2. 2. 20. 무리한 훈련에 의한 요통으로 같은 해 2. 22. 국군○○병원에 외진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협착, 요천추골 부분"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3. 7. 18.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세로 추간 원판장애와 신경근 압박"으로 입원ㆍ치료한 후 같은 해 8. 22 퇴원한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4. 1. 31.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평소에 요통이 있었다 함은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무리한 노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현상일 수 있고, 청구인이 산악행군 훈련중 계곡을 건너기 위해 뛰어내린 후부터 심한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영내ㆍ외 거주를 불문하고 주ㆍ야간 지속적으로 과격한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척추부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피로 및 잦은 충격을 주는 등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전될 수 있어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2002. 2. 20. 작성된 ‘근무자 교대시 업무인수인계서’에 의하면, 당일 주요 실시사항으로 주둔지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둔지 울타리 외곽에서 13:00부터 16:00까지 간부전술행군이 있었다. (다) 청구인이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제○○야전공병단에서 작성한 2003. 7. 8.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자 및 발병장소는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의증)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4년 4월 우측다리 저림 및 허리통증으로 대구병원에 외진하여 CT 촬영, 2002. 4. 19. △△병원에서 MRI 촬영, 2003. 3. 27. △△병원 MRI 촬영 결과 신경외과적 검진과 제반 검사상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으로 진단되어 입원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3.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진단받았는데 2002년부터 요통이 있으면서 100m정도 걸으면 양하지가 땡긴다(2002년 MRI)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명으로 진단받아 2003. 7. 18.부터 2003. 8. 22. 입원한 후 원대복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이 2004. 4.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위 소견을 보여 2003. 11. 4. 제4/5 요추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추후 신경외과적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2년 2월경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현상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2002년 2월경 허리 및 다리부상으로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고(본인 진술), 병상일지상 동 원상병명으로 2003. 7. 18. □□병원에 입원하였다고(기록 확인)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4. 9. 9.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평소에도 요통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영외거주자로서 군 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과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육군 제○○야전공병단장 대령 이○○, 상사 김○○ 등이 2004. 10. 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2월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내 외곽 산악지역으로 간부행군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허리통증과 우측다리 저림이 온다며 행군대열에서 이탈되어 후미로 쳐지면서 동료 부사관들의 부축을 받아 부대로 복귀하였고 그 후 통증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행군을 하다가 요통 등의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제○○야전공병단에서 작성한 2003. 7. 8.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자 및 발병장소가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상급 부사관으로서 영외 거주자였던 점, 추간원판(디스크) 장애로 신경근 및 신경총이 압박되는 증상은 일반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위 질병의 발생원인으로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및 현상병명(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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