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동2가 527-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천식"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방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천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10.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천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천식"으로, 현상병명은 "천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9. 17.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천식으로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9. 27. 청구인의 상이는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5.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폐결핵, 기관지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천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천식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천식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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