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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4. 결정

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

노조 01254-435

요지

○ △△시내 소재 12개 택시업체의 노사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12개 업체에 포함된 ○○택시 노조측은 현 단체협약은 전임 노조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기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이며 노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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